제목
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미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법인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미국 소재 법인이 쟁점감자대가 등을 세부담 없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감자대가를 지급하면서 고의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시 그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전0660심판(2014.06.23)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7서5223심판(2010.07.21)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67심판(2018.10.17)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인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10%)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