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인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10%)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점, ▣▣▣▣가 네덜란드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 대항여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5223심판(2010.07.21)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4474심판(2014.09.22)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미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