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므로 한·벨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929심판(2009.09.30)국제거래에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2692심판(2014.06.13)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962심판(2014.10.14)△△△는 ○○○ 거주자이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3서4474심판(2014.09.22)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미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67심판(2018.10.17)쟁점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인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10%)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