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 중 실소유자의 자,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경우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주식발행법인의 직원 등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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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12서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