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거래에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이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지 여부 (기각)
요지
법률에 따라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 문제를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상위투자자인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은 비과세규정 등을 적용받기 위한 도관회사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7서5223심판(2010.07.21)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425심판(2011.11.25)GEL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0서2728심판(2011.11.25)GEL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2007전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