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나.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제1조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체약국”이란 개념은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물론, 대한민국과 같이 바르샤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효력이 발생한 국가와 바르샤바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헤이그 의정서에는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바르샤바협약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국제항공운송인에 대하여 그 항공운송중에 생긴 화물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든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든 모두 바르샤바협약에 정하여진 조건 및 제한내에서만 가능하다. 라. 바르샤바협약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있어서 하수인이 화물손괴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인이 그 화물을 하송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태대로 하수인에게 인도하였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하수인이 이의없이 화물을 수취한 사실자체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됨을 규정한 것일 뿐 화물손괴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운송인에 대하여서만 이의가 필요한 것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조 제4항에서 하수인이 서면에 의한 이의를 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운송인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인이 화물의 손괴를 미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이의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바르샤바협약 제2장에서 운송증권으로 승객항공표와 수하물표 및 항공운송장만을 들고 있고 동 협약 제26조 제3항이 이의의 방법으로 운송증권에의 유보이외에도 별개의 서면발송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조항에서 들고 있는 운송증권은 승객항공표와 수하물표 및 항공운송장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 수입화물을 운송한 운송인이 그 운송을 자신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그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화주에게 교부하였다면 운송인은 이로써 그 운송물에 대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조
  • 바르샤바협약 제24조
  • 바르샤바협약 제26조
  • 민법 제19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