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는 ○○○ 거주자이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주식 취득 경위, 쟁점주식 취득자금 및 출처, 관리 및 처분과정, 금융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의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하였다거나 ○○○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에 설립된 전형적인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가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로서 한ㆍ○○○ 조세조약 적용대상이므로 대한민국에는 과세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7서5223심판(2010.07.21)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12서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