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약정서로 수임료를 누락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허위 약정서의 작성시기는 시기로 보아 위 허위 약정서에 기하여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하였거나 위 약정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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