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2014.02.21 신설) ]
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초과반환금을 지급받을 때 법 제6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산출세액으로 한다.(2014.02.21 신설)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4.02.21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