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교부하였으나 납부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동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287심판(2010.01.27)이자소득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3637심판(2008.05.13)지급어음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원부자재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3중3447심판(2004.02.12)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전0660심판(2014.06.23)청구법인이 아일랜드에 도관회사를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아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광4612심판(2014.12.05)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0005심판(2015.04.02)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366심판(2017.06.27)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