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지출내역상의 총지출액이 쟁점공사대금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동 법인이 아니라 타 법인 또는 타 공사 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계열법인 직원이 검찰청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자료 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제 진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기성금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서 포렌식 감정을 통하여 해당 계약서가 위ㆍ변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지분의 대가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301심판(2011.01.18)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1구0524심판(2001.11.21)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입금액 중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9중2605심판(2000.12.31)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