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신축분양목적 근린생활시설 및 부수토지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공사매출원가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기간비용으로 전액 필요경비 산입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1구0524심판(2001.11.21)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입금액 중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서2366심판(2017.06.27)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