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으나, 이후 쟁점이자를 면제받아 실제로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쟁점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301심판(2011.01.18)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5부4312심판(2017.11.08)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