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사용료가 ooo나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어도 △△△이 ooo를 지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쟁점사용료의 종국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여부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없는 점,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점, 한편,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 전액을 ooo에 지급한 것은 쟁점사용료를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상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당기순이익 중 쟁점사용료 상당의 금액이 △△△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광4612심판(2014.12.05)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