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정 및 절차와 무관하게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내국법인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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