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세액을 착오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히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기 기타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301심판(2011.01.18)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