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취소)
요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2전0967
  • 따른결정조심2010중2301심판(2011.01.18)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