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나. 법인소득 중 귀속불명분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분한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 다. 법인세의 조세채권은 그 과세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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