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취소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과 같은 과세액의 전국적 합계가 30억원에 달하고 이를 취소한다면 국가재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장이 초래된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으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본조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이 표현한 그대로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한 세액으로서 1961.7.31.까지 조사결정되지 아니한 것은 무조건 과징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1960.12.31.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 일부라도 과세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 본조는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