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8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주모, 주료, 국자, 립국, 종국을 제조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주모 및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100만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②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탁주 또는 약주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는 1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주모 및 주료는 탁주로 간주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전문개정 1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