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 동전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以下 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를 징수(以下 源泉徵收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以下 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를 징수(以下 源泉徵收라 한다)하여야 한다.
부동산소득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