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회사정리법 제157조 소정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까지,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의 통상 제 2 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