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무효확인
요지
본조 소정의 납기는 법정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조세의 납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체납 조세의 납세의무 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