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6조 [ 가집행의 선고 ]

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