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연체 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고, 여기의 “연체없이”라 함은 정리계획안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이전(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라는 뜻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25조
  • 회사정리법 제15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누232판례(1980.09.09)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