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물류세납부명령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라 함은 정부가 부과처분을 한 국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물품세의 일종인 직물류세도 제조장외에 반출된 것은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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