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