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37조 [ 납기전 징수하는 국세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1.

납세의 고지를 한 제세

2.

과세표준금액결정의 통지를 한 제세

3.

제조장외에 반출된 주류에 대한 주세

4.

제조장외에 반출된 물품에 대한 물품세

5.

지정판매장에서 판매한 석유류에 대한 석유류세

6.

입장요금에 대한 입장세

7.

운송요금에 대한 통행세

8.

전기까스 사용요금에 대한 전기까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