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37조 [ 납기전 징수하는 국세 ]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1.
납세의 고지를 한 제세
2.
과세표준금액결정의 통지를 한 제세
3.
제조장외에 반출된 주류에 대한 주세
4.
제조장외에 반출된 물품에 대한 물품세
5.
지정판매장에서 판매한 석유류에 대한 석유류세
6.
입장요금에 대한 입장세
7.
운송요금에 대한 통행세
8.
전기까스 사용요금에 대한 전기까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