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8조 [ 납세의 고지 ]
①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67.11.29>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