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 [ 납기전징수 ]
①
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8.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