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216판례(2012.08.10)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