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금지금 거래 전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 또는 7년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판례(2011.09.07)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