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요지
원고는 신설법인임에도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매입처로부터 담보없이 다량의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고, 잘 알지도 못하는 홍콩법인에 L/C 등 일반적인 수출대금 결제방식이 아닌 확실한 담보나 고도의 신용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단순대금결제방식으로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그 가격이 국제시세 이하로 책정되는 등으로 보아 신의칙 적용대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