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의 수출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역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하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국내반입조건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2]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된 제품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위 원자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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