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가공업자가 제공받은 원자재를 보관 중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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