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료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동류, 동등급의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 소비 및 반환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나,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제품, 원료 등을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