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제조업자(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고 제조업자로부터 원자재로 가공한 완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에 그 원자재의 가공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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