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그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2] 납세의무자가 건물 증개축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직영하는 공사의 감리·감독 업무만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여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