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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