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 면제 ]

①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ㆍ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업에 쓰이는 선박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5ㆍ12ㆍ31>

1.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

2.

제1호와 유사한 기종의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74조제4항에 규정하는 석유류의 범위는 석유사업법에 규정하는 석유제품을 말하며,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제품별 연간 면세한도량은 재무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한다.<신설 1985ㆍ12ㆍ31>

④

법 제73조 및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2.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⑤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