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장부상으로 재고품이 감손(결손)처리된 것으로 기장되었다 하여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할 수 없다. 나. 구입한 부품을 업종전환 3년 후에 감손처리하자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입증책임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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