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요지
차용증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하는 등의 행위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법원 판결문 등에서 차용증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원금에 가산되어 있어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과세연도별로 이자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914심판(2010.11.29)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3363심판(2007.12.31)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5서4461심판(2007.01.04)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서2359심판(2012.05.0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부0130심판(2010.08.10)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6서0738심판(2006.06.14)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에 대한 회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