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요지
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2431심판(2006.11.07)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기계장비 등을 실제 OOO고속도로건설 하도급공사 등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9전3530심판(2010.02.03)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0586심판(2007.08.21)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5158심판(2012.08.24)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
  • 따른결정조심 2015중4868심판(2016.07.19)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