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기계장비 등을 실제 OOO고속도로건설 하도급공사 등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의 통제 하에 본인 장비와 함께 개별 중기사업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참여케 하고 대금을 나누어 주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실제 투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1999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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