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
요지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 의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납세자의 자료소명불응을 이유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2431심판(2006.11.07)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기계장비 등을 실제 OOO고속도로건설 하도급공사 등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중1225심판(2007.12.14)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8중1723심판(2009.02.09)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전3530심판(2010.02.03)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중2914심판(2010.11.29)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3260심판(2011.11.30)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