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및 장부보존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가공자료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0586심판(2007.08.21)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중5046심판(2008.09.10)열처리로에 투입되는 모터 등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4017심판(2010.11.03)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4271심판(2010.12.31)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