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
요지
부과제척기간 및 장부의 보전기한인 5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자료상 자료에 대하여 단순히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에서 가공거래임을 입증책임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2431심판(2006.11.07)쟁점매입액 상당의 건설기계장비 등을 실제 OOO고속도로건설 하도급공사 등에 투입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0586심판(2007.08.21)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중2914심판(2010.11.29)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중0297심판(2012.04.1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3262심판(2012.12.20)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5서3316심판(2015.09.22)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410심판(2017.01.05)환급불성실가산세 과다 계상 여부, 쟁점거래① 중 일부 및 쟁점거래②,③,④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