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도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위장거래로 변경한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도어체크 등은 ○○○○에서 제조한 물품으로 다만, 그 실제 공급자가 ○○○○인지, ○○○○의 대리점인 ○○○○인지여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는 점, ○○○○ ○○○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은 중개만 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 일부 금액이 ○○○을 거쳐 ○○○○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는 ○○○○의 대리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3530심판(2010.02.03)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2892심판(2017.03.08)청구인이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