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장부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거래사실 조회 요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 대표자의 전말서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3316심판(2015.09.22)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09심판(2022.12.07)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