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급불성실가산세 과다 계상 여부, 쟁점거래① 중 일부 및 쟁점거래②,③,④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라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분에 대하여 환급받은 이자상당액인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과소납부한 세액에 포함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한 점,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도급금액을 부풀렸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점,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1.1.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진행중이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청에서 금융추척을 통하여 자금이 되돌아와 쟁점거래②,③,④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거래① 중 ◎◎기계로부터 ⊙⊙⊙ 통장에 입금된 **백만원은 자금을 대여해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금액상당액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3530심판(2010.02.03)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
  • 참조결정조심2014중5834심판(2015.04.21)쟁점회계처리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